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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319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2019. 5. 2.까지...

이유

1. 본소ㆍ반소 공통사실

가. 원고는 2008. 9. 5. 소외 C의 며느리인 피고에게 7,000만 원의 차용금증서(이자는 월 15%, 변제기는 2009. 9. 30.)와 액면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1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9. 5.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2분의 1)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2. 본소 판단 원고는 본소청구로써, 원고는 C에게 1,4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여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증서 상의 7,000만 원 채무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위 채무의 변제기인 2009. 9. 30.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여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로써, 위 차용금증서 상의 차용금의 상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반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9. 5. 2.까지 피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개정된 대통령령 제297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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