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30 2013가단4359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매수 권유로 2005. 8. 24. 이 사건 토지를 23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만약 토지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면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돈을 주기로 약정하고 2005. 10. 4.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현재 가격이 매수당시와 비슷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0. 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5년경 자신의 아들 친구인 D으로부터 김포신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 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한편 300,000,000원 및 형식적인 근저당권등기를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5.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5. 11. 7.경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초의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D은 자신이 받았던 위 20,000,000원을 돌려주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