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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단292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0. 7. 27.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 3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고의 위임 없이 원고의 남편인 C가 임의로 경료해 준 것일 뿐 아니라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②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되었고 피담보채무도 존재한다.

②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등기 무효 여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남편 C(원고 측) 및 피고와 그 지인인 망 D, 망 E(피고 측)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피고 측에 대한 금전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고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 측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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