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1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사건), 위 법원은 그 다음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은 D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에 건설회사인 원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등기는 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C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 G, H 등에 D이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자 그 투자손실금과 손해배상금, 차용금 및 체불임금을 담보하기 위해 C이 스스로 마쳐준 것이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4,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허위로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채권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들을 모두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4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의 채권증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