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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2 2018가단429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2. 2. 18. 접수...

이유

인정사실

C은 1990.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2. 2.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C은 2013. 11. 19.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이루어진 1992. 2.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2. 13.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그와 같이 C이 피고에게 변제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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