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상담, 회합, 후원 등을 통하여 도박문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험과 힘과 희망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피해자 ‘B’(대표자 C)에서 2019. 1. 1.부터 2019. 10. 26.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및 회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후원금 통장’, ‘생명선 통장’, ‘기념품 통장’, ‘연수 통장’, ‘사무국 통장’에 회비 등을 입금시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경 위 ‘후원금 통장’에서 2,600,000원, ‘사무국 통장’에서 153,400원, 합계 2,753,4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통장에서 합계 32,187,03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도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1. 수입 및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한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단체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의 대표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인출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사설 도박장에서 사용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