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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광진구 C 토박이들의 친목 도모 단체인 피해자 D동우회의 총무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의 회비 관리ㆍ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경부터 60여명의 D동우회 회원들로부터 매월 납부받은 회비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7. 2.경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48,3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동우회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면서 회비를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비 관리통장의 거래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주면서 입금내역과 잔액을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에 ‘년월일 20100209 적요 대체 입금자 A 맡기신 금액 ₩30,000,000 잔액 ₩30,000,000 취급점 성수동, 년월일 20100210 적요 인터 입금자 A 맡기신 금액 ₩34,500,000 잔액 ₩64,500,000 취급점 암사동’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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