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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1 2013고단4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당진지회에서 장애아 부모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을 29개의 법인계좌로 수납하여 지출하는 등의 피해자 회비 및 후원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당진지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비 및 후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D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 농협 계좌로 268,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55,909,342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1. 채무변제각서, 횡령금반환영수증, 채무변제각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에 근무하며 회비 및 후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회비 및 후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횟수, 금액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도 횡령한 금액을 반환받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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