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2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대학에서 1996. 4. 1.부터 2016. 12. 20.까지 시설관리 8~10 급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으로서, 2000. 9. 14. 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위 대학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 학교 장학기금 관리 및 집행, 학자금 융자 및 대출지도와 지원, 기숙사 회계 관련 현금 출납 업무, 학생 회비 집행 및 수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2013. 10. 19. 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위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평생 교육원 운영비, BC 카드 결제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 회비 횡령 피고인은 2009. 3. 24. 경 위 대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대학 학생들 로부터 학생 회비를 대학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D)으로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000원을 인출하여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333,5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평생 교육원 카드 결제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대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평생 교육원 BC 카드 결제대금을 대학 명의 경남은 행 통장( 계좌번호 E)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50,000원을 인출하여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평생 교육원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6. 5. 24. 경 위 대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평생 교육원 운영비를 대학 명의 경남은 행 통장( 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