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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단15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01.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2층에 있는 피해법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4. 5. 13.경부터 사무국장으로 회계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회계총괄 업무 담당자로서, 성남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연간 5억 7,000만원 및 후원금 연간 2,000만원이 입금된 통장(보조금 계좌 7개, 후원금 계좌 1개, 예수금 계좌 1개, 센터 프로그램별 계좌 5개)을 보관하고,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도 피고인만 알고 있으면서 피해법인 명의 계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법인 명의 후원금 계좌인 농협계좌(E)에서 3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5.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보조금 계좌 등 피해법인 계좌 14개에서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하여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199,881,172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은 매년 초 성남시에 전년도 보조금 집행 보고를 하면서 보조금 계좌의 잔액이 찍힌 통장사본을 확인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실제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 주거지원 보조금(계좌번호: G) 통장의 잔액란 1,777,000원을 통장거래내역에서 숫자를 오려내어 통장에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8,929,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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