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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노285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고인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B의 집행위원장 이자 C의 대표자로서 이들 단체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E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과 E의 소송수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E의 소송수행을 위한 실비로 사용되었다.

2. 판단

가. 대가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경 E로부터 ‘C 과 B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사건 해결을 해 준다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피해 자로 구조를 받고자 회원으로 가입한다.

서 약인 사건에 필요한 경비 및 후원금은 위 단체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후원금 규정에 의해 후원한다.

사건이 뜻한 바 대로 구조가 되지 않더라도 단체를 원망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기록 94 쪽). 2) 그러나 위 서약서에는 ‘ 민사소송 사건에서 E가 원하는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을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94 쪽), E가 2016. 8. 17. 경 피고인에게 수표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6. 8. 19. 경 피고인이 E 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한 준비 서면을 작성 제출한 점, E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착 송금 2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원래는 2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받으면 좀 사례를 할 테니까 100만 원에 낙점을 해서 드렸다.

100만 원 주면 2,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0만 원을 운영비로 지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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