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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48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상표를 등록하여 위 브랜드 의류 등의 제조,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 6. 10.경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점 거래계약을 맺은 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를 매년 갱신하며 논산시 D에서 ’C 논산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판매점 거래계약서 제3조[판매장소]

1. 을의 판매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을이 매장의 위치를 이동할 때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판매장소 : 충남 논산시 D

2. 을은 갑이 공급하는 제품만을 취급하며, 갑이 공급하지 않은 제품을 매장 내에서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취급,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Margin 및 가격]

1. 매장의 Margin은 의류 35%, 신발 30%, 용품 30%로(소비자판매가격 기준) 합니다.

2.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은 갑이 정하며, 을은 갑이 제시하는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적으로 할인 또는 할증 등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9조[제품의 공급 및 반품]

1. 갑은 을의 매출액 및 입금액, 갑이 분석한 소비자선호도, 을의 희망 제품 내역, 을의 신용도 및 상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량을 결정하고 제품을 공급합니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공급과는 별도로 특정제품(사입제품등)의 공급을 갑에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단, 갑은 주문받은 제품에 대하여 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품을 공급합니다.

제11조[제품 및 부자재 대금결제]

1. 소비자판매가에서 갑의 출고가(부가세 포함, 입금 의무액)를 제외한 금액을 을의 Margin으로 합니다.

2. 을은 매주 결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갑에게 통보한 후 판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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