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903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4. 1. 17...

이유

... 상호간에 추가특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 추가특약사항 ① 갑이 양질의 제품(불량률 5%미만)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갑과 을이 합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1,000대 이상 공급을 받는다.

② 갑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시 을은 위탁 생산업체에게 제품생산을 중지토록 하고 갑이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의 생산 시 갑이 을이 아닌 국내외를 막론한 어떠한 업체라도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갑은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양하며 을의 손해배상청구에 이의 없이 수용한다

(모델명 : C, D 등 모든 승마운동제품, 단, 의료기기 등록제품은 협의제품으로 제외) 제3조 로열티 지급 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로열티를 지급한다.

* 생산원가가 독점판매계약의 제품 공급계약 금액(370,000원, VAT 포함) 이상일 경우에도 1대당 10,000원을 지급한다.

* 을은 위탁 조립업체의 생산원가(부품, 조립인건비, 불량품으로 인한 대체비용,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가 독점판매계약의 제품 공급계약 금액 370,000원(VAT 포함)보다 낮아지는 시점부터는 1대당 낮아지는 만큼 차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제조 수량파악을 위한 시리얼 넘버 스티커를 발부하고 을은 이를 모든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갑의 로열티 지급요청일로부터 이유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을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독점판매계약 및 추가특약을 계약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 을이 갑에게 투자한 투자자금이 완전히 회수된 날로 한다). 제4조 투자 및 사업권 양도 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승마기기 제작을 위한 금형 등에 관한 투자자금으로 투자처리 한다.

* 갑에게 지급된 3억 3천만 원 중 납품 받지 못한 300대분의 자금 - 110,0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