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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8 2011가단47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83,09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0.부터 2012.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2. 1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D(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중략)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납품제품]

1. 을이 개발 및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갑이 특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한다.

2. 을은 갑이 개별 주문서에 정한 납기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분할 납품 가능). 3. 을은 납기 전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을은 납기일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기일을 1주일 연기할 수 있다). 제3조 [대금결제 방법] 갑은 발주 시 발주금액의 30%를 을에게 선지급하고 물품 입고 후 30일 이내 나머지 70%를 지급한다.

제5조 [납품 검품]

1. 갑은 을의 납품 제품 인수시 수량 및 품질 기준 적합여부를 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원단 특성상 불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불량 제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을은 갑에게 납품한 제품의 불량하자로 인하여 갑에게 일체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갑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계약 유효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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