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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17 2016나138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H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관강관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환경관련 배관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I는 2006. 7. 1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 15. 사임하였고, J가 2009. 4. 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 당시 피고의 부장이던 K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급제품)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판매한다.

제3조(판매 및 영업지역) ①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제품을 을의 책임 하에 판매한다.

② 을의 영업지역은 강원도 원주시로 한정하며, 상기 이외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품의 공급) ① 갑은 을의 영업지 도착도로 제품을 공급하며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제품인수 즉시 규격, 수량, 결함, 파손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이의제기 및 통지가 없을 시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을은 인수한 제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판매가격)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공급가격은 갑이 결정한다.

제7조(갑의 직접판매) 갑은 을의 판매지역 내 영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급공사의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을의 직접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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