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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전 서구 D, B02 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아이스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고, 같은 공연 팀과 전국 투어 장기공연 예정으로, 공연 팀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2 달 후에 월 10%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9. 중순경 피해자에게 “ 필리핀 H에 한류 콘텐츠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계약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H '에 공급할 드라마 콘텐츠를 구입할 자금이 없다.

콘텐츠만 나가면 바로 광고수익이 생기고 보르네오 가구 계열사 중 하나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과 같이 2 달 후에 월 10%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흥행 실패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G 아이스 공연의 흥행 실패로 인하여 약 1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위 공연에 투자한 I에게도 약 1억 7,500만 원의 투자 손실을 입혀 이를 변 제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등의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G 아이스 2차 공연계약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계좌로 ’H' 공급 드라마 콘텐츠 구입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취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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