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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와인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와인 산업을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2.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와인 샵에서 피해자 F에게 “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380만 원, 같은 달 23.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4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560만 원, 같은 해

6. 1. 2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2,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6. 경 위 E 와인 샵에서 피해자 H에게 “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27. 49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1. 240만 원, 같은 달 29. 25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9. 경 위 E 와인 샵에서 피해자 I에게 “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586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 4.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26.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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