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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 서울 강남구 C 건물, 9 층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 피해자 회사들’ 이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D의 상무이사인 F에게, “ 뮤지컬 G 한국어 공연( 이하 ‘G 공연’ 이라고 한다) 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20억 원을 대출해 주면, ① G 공연을 위한 용도로만 그 돈을 사용하고, 연 20%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② 담보로 G 공연 티켓 판매대금을 그 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그 대행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티켓 판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하겠다.

③ 피해자 회사들과 ‘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G 공연과 관련된 각종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 그 취지가 기재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당시 피고인이나 B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B는 2014년도 매출이 156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공연계의 불황 및 메 르스 사태로 인한 ‘I 공연’ 의 실패로 매출이 94억 원으로 급감하여 당기 순이익이 6,700만 원 상당이었으며, 2016. 9. 30. 기준 매출 55억 원에 당기 순이익 2억 7,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나, 매월 대출금 이자나 회사 운영비로 1억 원 상당이 필요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 채무 약 30억 원, 공연관련 미지급 대금 채무 약 30억 원 합계 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② G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을 임대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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