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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2 2010고단2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소재 ‘(주)F’라는 기업 M&A 컨설팅 회사와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H’라는 상품권 제작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0고단2627]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22억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드라마 대장금Ⅱ를 제작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1억 8,000만 원 상당의 H 상품권을 담보로 맡길 것이니 4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처음은 월 20%, 다음 달은 월 3%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인 2008. 11.말경까지 기존 금전거래로 발생한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제작수출관련 일을 전혀 해본 사실이 없었고, 동업자로 섭외하였던 J 및 K도 드라마 제작 관련 일을 해 본 별다른 경험 및 자금이 없어 대장금Ⅱ를 제작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상품권도 한 달 사용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매달 정산을 해야 사용할 수 있어 위 사용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로 제공한 상품권도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내에 약정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29.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M)로 3억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3024] 피고인은 2008. 8.경 가진 재산이 없고 회사의 운영도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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