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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31.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 대입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한 테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 경 서울 영등포구 D 역 앞에 있는 공증인가 E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가 잘 되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5 %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까지 이자도 제대로 주고 있고 주식투자도 잘 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5 %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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