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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8 2019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7. 4. 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B는 피해자에게 “A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7월경 계금을 탄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B가 7월경 계금 1,000만 원을 타면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계는 도박자금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등 계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G은 공모하여, 2017. 4. 10.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G은 “A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9월경 계금을 탄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G이 9월경 계금 1,000만 원을 타면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계는 도박자금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등 계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G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85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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