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583』 피고인은 2017. 4. 10. 12:15 경 대전 서구 C,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이 위 PC 방 48번 좌석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 둔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99』 피고인은 2017. 4. 10. 12:4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피시 방 ’에서 피해자 H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82』
1. 피고인은 2017. 4. 7. 10:3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목욕탕에서, 피해자 K가 세면대 위에 사물함 열쇠를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23:43 경 같은 구 L에 있는 ‘Mpc 방 ’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 20:45 경 같은 구 O에 있는 ‘P pc 방 ’에서, 피해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페 레가 모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1. 03:42 경 같은 구 R에 있는 ‘S pc 방 ’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