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01
가. 2016. 9. 8.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8. 05:1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열쇠를 들고 가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열쇠를 들고 가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41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에 보관해 두었던
1,500,000원 상당의 테 블 릿 PC, 800,000원 상당의 아이 패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23.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23. 05:37 경 서울 동대문구 J 지하 2 층 ‘K’ 찜질 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사물함 안에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9.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하순 09:00 ~10 :00 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 찜질 방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 갤 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