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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344』

가. 피고인은 2017. 9. 7. 14:35 경 고양 시 덕양구 D 소재 식당 'E' 2 층 숙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자스페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 I에게 32번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여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카운터 서랍에 있던 업 주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 09:07 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식당 ‘L ’에서, 업주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계산대 밑에 있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8. 00:50 경 시흥시 N 소재 ‘O 사우나’ 1 층 찜질 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바닥에 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현금, 신용카드 및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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