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가 2015. 9. 11.경 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조합장인 사람으로, 2016. 9.경부터 2018. 2.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월별 자금의 출금 세부내역이 기재된 ‘항목별 지출대장(2016년 1월)’을 작성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작성한 ‘항목별 지출 대장’을 그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 홈페이지 인쇄화면 첨부), 각 조합 홈페이지 인쇄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월별 회계자료), 월별 회계자료, 수사보고(조합 자료공개 상황), 회계/감사 게시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