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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25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3층에 조합사무소를 둔 C주택정비사업조합의 前 조합장으로서, 2017. 3. 31.로부터 2018. 1. 23.까지 조합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1.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 및 정관,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심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ㆍ출금 세부내역,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연간 자금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2. 조합장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2017. 7. 20.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없는 법무사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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