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4. 3.경 작성된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작성된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C재정비촉진구역 행정처분 감사청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강서구청 도시재생과 담당자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17. 4. 3.자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8. 1.자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