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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12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4. 3.경 작성된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작성된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설립변경인가서, C재정비촉진구역 행정처분 감사청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강서구청 도시재생과 담당자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17. 4. 3.자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8. 1.자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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