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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이다.

1.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춘천시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정관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이 지나서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2.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및 2018. 12. 28.경 춘천시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이 “총회참석자 명부(2018. 11. 17.) 및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정보공개 자료열람, 복사 요청서, 수사보고(순번 5, 11, 18, 19), 각 인터넷 카페 자료, 이주비대출 업무협약서, 사건위임계약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법령에 맞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 및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6호, 제124조 제1항 법령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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