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9. 5. 13. 17:00경 제43차 이사회 회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달 뒤인 2019. 7. 15.경 정보공개란에 43차 이사회 회의록을 게시하여 15일을 초과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조합 사무실에서 C로부터 조합원 명부, 현금 청산자 세대별 합의금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이사회 회의록 법정기간 내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