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138차 이사록’을 작성하고도 이를 지연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개대상 자료들을 지연공개하고, 2016. 6. 29.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람의견서 송부’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20, 23~31, 33~38, 40~87, 89~119번과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공개대상 자료들을 미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클린업 시스템 자료 공개현황, 이 사건 조합공문서 수신대장
1. 수사보고(성북구청 자료 제출), 성북구청이 재개발조합들에게 발송한 정보공개 실태 분석결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5, 7~8, 13~20, 23~31, 33~38, 40~50번 기재 각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6, 9~10, 51~87, 89~90, 119번 기재 각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