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와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1.경 광주 서구 H 405호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4.경 C이 사용하는 계좌(농협은행 J)로 5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불상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4.경 C이 사용하는 계좌(농협은행 J)로 36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불상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