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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과 C는 각자 돈을 분담하여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5. 8. 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23: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K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J공원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여, 다음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J공원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여, 다음 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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