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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3,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104동 1403호 및 대구 수성구 G 소재 H 매장에서, ‘I’, ‘J’, ‘K’, ‘L’, ‘M’라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각종 가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를 정품이라는 취지로 속이고 손목시계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주문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들에 판매자 아이디 ‘N’를 개설하고,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O에게 상표권자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93061호로 상표등록 한 ‘D&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 1점을 217,000원(정품시가 38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1명의 회원들에게 가짜 손목시계 합계 452점(판매금액 합계 71,622,190원, 정품시가 159,295,000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돌체앤가바나를 모방하여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 1점을 판매하면서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다년간의 믿음 신뢰 신용으로 100%정품 명품만을 취급하는 H입니다. 정기적인 현지 바잉과 시즌 오더를 통해 수입된 믿을 수 있는 제품만 취급합니다. 100% 정식 수입통관 된 제품만 취급,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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