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05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 카카오스토리 ’D(수입의류도매전문, 아이디: E)'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04466호로 상표등록 한 ‘PRAD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가방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54,776,000원 상당의 총 173점의 가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스토리 ’D(수입의류도매전문, 아이디: E)'을 통하여 상표권자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이 특허청에 제0258024호로 상표등록 한 ‘DOLCE&GABBAN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돌체앤가바나 청바지 1점을 F에게 35,000원(정품시가 4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2,154,365,000원 상당의 총 5,866점의 가짜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위조명품 판매 세부내역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소지 및 판매 행위에 대하여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