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37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 콩에서 중국 국적의 G으로 부터 롤 렉스 손목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위 손목시계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30경 홍 콩에서 위 G으로부터 시가 불 상의 롤 렉스 손목시계 1점을 전달 받고 이를 한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 06:20 경 김해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손목시계를 손목에 착용하여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피고인을 찾아 온 불상의 자에게 위 손목시계를 건네주어 이를 밀수입하고, 2014. 11. 8. 경, 2015. 4. 1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 상의 롤 렉스 손목시계 각 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불 상의 롤 렉스 손목시계 3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23:00 경 홍 콩 불상의 지하철 역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15,167,692원 상당의 롤 렉스 손목시계 6점을 전달 받은 후 위 손목시계 4점을 허리 벨트에 착용하고, 2점을 신발 밑창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같은 달 10. 07:10 경 김해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여 이를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의 휴대품 정밀검사에서 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 하여 롤 렉스 손목시계 6점을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사본, 국내 면세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