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882호
가.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지샥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2,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42,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