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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육각렌치 1개(증 제100호), 렌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범행 당시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순번 10 범행 당시 18K 팔찌, 목걸이, 구찌 손목시계, 18K 귀걸이 3돈, 여성 손목시계, 18K반지 3점, 신세계상품권 십만원권 5장, 현금 120만 원, 티로그인모뎀, 메모리카드, 랄프로렌 긴팔 티셔츠, usb 메모리를, 순번 11 범행 당시 쌍가락지 2점, 진주 세트, 현금 30만 원, 앵클라이뉴욕 손목시계를, 순번 12 범행 당시 까르띠에 손목시계, 현금 10만 원을, 순번 14 범행 당시 다이아반지가 아닌 반지 1개를, 순번 17 범행 당시 산요카메라를, 순번 19 범행 당시 반지 3개, 현금 297만 원, 스마트휴대폰을, 순번 20 범행 당시 순금 22돈, 현금 250만 원을, 순번 21 범행 당시 샤넬가방 2점, 루이비통 손목시계, 가르띠에 손목시계, 향수 50여 점, 돌체앤가바나 선글라스를, 순번 26 범행 당시 외장하드를, 순번 34 범행 당시 백금반지 1개, 팔찌 2개, 목걸이 2개, 목걸이 메달 1개, 버버리시계, 폴로향수 1개, 손전등 3개, 아이패드 1개, 현금 18만 원을, 순번 37 범행 당시 삼성디카 1개, 숨화장품 1세트를, 순번 57 범행 당시 반지 4개를, 순번 75 범행 당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금메달을 각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바 없는 BL, BM의 진술서를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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