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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2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고교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4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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