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7:0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15 원당중학교 삼거리를 원당역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