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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0 2021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고양대로 1004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식사동 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남, 55세) 이 운전하는 D 말리 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1세) 과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004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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