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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3. 11: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5.5km 지점을 송추방향에서 판교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 60km 속력으로 혈중알콜농도 0.158% 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방면 앞쪽에서 진행하던 C(52세,남) 운전의 D 포터차량의 뒤 적재함 부위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E(39세,남) 운전의 F 토스카 차량의 뒷범퍼부위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포토차량 운전자 C와 동승자 G(51세,남), H(54세,남)에게 전치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차량 운전자 E와 동승자 I(49,남)에게 전치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위 각 피해차량 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합계 1,825,2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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