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15:00 경 서울 강북구 B 여관 C 호실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2. 21. 0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준 돈 15만 원 내놔 라,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 고 말하면서 C 호 현관문 안쪽 손잡이를 붙잡고 피해자를 여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B 여관 CCTV 내사)
1. 수사보고 (B 여관 업주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