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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용원 ’에서, D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8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C 이용원’ 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C 이용원 ’에서 E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같은 달 6. 경 사이에 위 ‘C 이용원 ’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없이 2017. 4. 6.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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