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5. 중순경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 경 위 C 여관에서 D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205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5. 20. 경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20. 00:30 경 위 C 여관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찾아오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교부 받고 위 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인 F을 위 C 여관 305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5. 5. 하순경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C 여관에서 D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205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5. 6. 16. 경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6. 16. 12:00 경 위 C 여관에서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208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E을 통해 D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5. 6. 18. 경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6. 18. 11:00 경 위 C 여관에서 성매매여성인 E과 D를 위 C 여관 308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E을 통해 D로부터 4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판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