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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5 2016고단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D에 있는 ‘E 여관’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여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여관을 찾은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F에게 여관에 보관 중인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휴대전화로 “ 오 세요” 라는 취지로 10초 내외로 통화를 하여 오게 한 후 손님과 함께 위 여관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5. 20:35 경 위 여관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여관 103 호실로 안내 후, F로 하여금 위 H과 성관계를 하도록 위 103 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휴대전화 통화기록, 콘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형사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고, 피고인 B과 참고인 F에게 자신은 성매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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