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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6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B 블로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19. 12. 16.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서 온라인 B 블로그 ‘C’를 통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상표등록번호 F, 상표권자: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H 잠바 2점(정품시가 3,400,326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연번 범죄일시 상품류 수량(개) 정품단가(원) 비고 1 2019. 12. 11. 잠바 1 1,700,163 판매 2 2019. 12. 16. 잠바 1 1,700,163 판매 합 계 2 3,400,32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정품가액 산정) 감정의뢰, H 상표등록번호: F 판매자(C) 블로그 캡처, 판매자에게 입금한 내역, 판매자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상표권 침해 기간, 수량 및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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