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4881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3층에서 온라인매장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명상표 부착된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매장 사무실에서 위조 상표(상표등록번호 : D)가 부착된 E 폰케이스 5점 등 위조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0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2. 유명상표 부착된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매장(C)을 통해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인 애플 폰케이스를 4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27,556,000원 상당의 위조된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국민신고 제보서 1부, 판매사이트 캡쳐 사진, C를 통해 구입한 위조상품 사진, 상표권 침해여부 및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판매상세내역, 상표등록원부,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1, 2, 정품시가 산정자료, 판매일시 특정된 판매내역(우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