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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0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C’ 매장에서, D가 파카,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E 및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파카 3개, 핸드백 2개, G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H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핸드백 1개, I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J, K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청바지 1개, L.M.가 운동용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N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패딩 잠바 2개, O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P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핸드백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압수제품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각 3부 추가분, 기존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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