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7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마동 204호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에서 가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806호) 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 총 6개 정품가액 4,696,000원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정품가격 산정보고, 판매내역 확인)
1.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