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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8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부터 2020. 3. 18.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자택에서 통신판매사업자 ‘D’을 운영하며 스마트스토어(E) 및 톡스토어(F)를 통하여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G 가방 등 위조상품 328점(정품가: 1,698,000,000원)을 정당한 권원 없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 사진 감정서 스마트스토어 ‘I’ 게시물 캡쳐, 톡스토어 ‘D’ 캡쳐사진 D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스마트스토어 I 판매내역, 톡스토어 D 판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 및 판매 기간, 해당 위조 상품 판매를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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